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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11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1:12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김기춘 변호인 측 “몸이 많이 안 좋다”
소환 계속 불응하면 체포 등 강제수사 나설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 등 ‘재판거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에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전 비서실장을 기다리는 마이크가 놓여져 있다. 2018.08.09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김 전 실장은 석방 전에도 이미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민사소송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내용 관련으로 김 전 실장에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해 논의한 문건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562일 만에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기간 내 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등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이 많아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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