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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침묵하는 법원…檢화살은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05:52

31일 추가 문건 공개 후 법원 관련 영장 기각만…제 식구 감싸기 논란
검찰 “불법은 기밀 아니다…이래선 진실규명 어려워” 작심 비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채 침묵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법원을 향해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건은 아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탓에 최종 책임은 김 대법원장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된 마당에 법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여전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들이 법원에 포진하고 있을 것이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는 이를 ‘양승태 키즈(Kids)’라고 부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오전 “지난달 3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등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행정처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며 “외교부 관련부서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이어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법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을 제외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영장도 이미 지난달 27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사유는 모두 같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법원을 향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그것도 당초 요구했던 관련자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이 아닌 문건 제출로만 끝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행정처에서 제출한 410개 문건만 가지고 이번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면 누구도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유감스럽게도 법원이 사법정책실, 윤리감사관실, 전산정보국, 이메일 자료 등 제출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당시 법원은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박영수 특검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거부해 압수수색에 실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영장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에 대해 반성보다는 변명에 가깝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검찰의 강제수사에 명분을 높여 걀국 그 화살이 김 대법원장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이미 김 대법원장이 사법권 남용 사건을 취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곱지 못한 시선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도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게 아니겠냐”며 “이렇게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검찰도 관련자 줄소환으로 맞대응하는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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