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행정처 국제심의관실·전현직 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또 다시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외교부 관련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2일 "지난달 31일 법원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등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 작성 관여 전·현직 판사 여러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각 사유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외교부 관련 부서 사무실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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