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위원회 개최…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심의·의결
올해 중 노사단체·전문가로 꾸린 TF구성…단계별 적용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 내년 중순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TF'에서 마련했다.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 하되, 특고·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어느 직종이 고용보험 대상에 우선 포함될건지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반기 중 구체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우선 적용 직종이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적용제외 대상자는 임금노동자 중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 일용노동자가 아닌 경우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종사자 등이다.
또 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0.65% 수준이다. 단,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한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로 나뉜 고용보험 사업내역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안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상안액은 일 6만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시 연령에 따라 90~240일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선정 등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한 TF에서는 특고·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올해부터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