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 사용 가능한 일명 불법 프로그램(치트)을 판매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유지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15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A군은 2015년 하반기 일인칭슈팅(FPS) 게임 '서든어택'에서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기능과, 캐릭터가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담은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총 166회에 걸쳐 10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판사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넥슨코리아는 주기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게임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A군이 만든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기능을 사용, 피해회사의 게임물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now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