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대낮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B(여·34)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거실에 있던 B씨에게 발각되자 곧바로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귀가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광경을 지켜보고 번호를 기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5월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다.
장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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