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조사 시작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 털고도 영장 청구 못해
전속고발권 겨냥 힘겨루기·‘먼지털기식’ 수사 지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조사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을 거쳐 다시 공정위로 수사 방향을 튼 모습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9시55분께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4급 이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취업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의 불법 취업 과정을 공정위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인지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2년 상임위원에서 이듬해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맡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께 자신의 아들과 딸을 현대차 계열사에 채용 관련, 현대차그룹 사장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취업 특혜 의혹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기업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이다. 앞서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 등 기업에 수사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했다.
하지만, 취업 특혜 의혹 수사는 더디다. 검찰은 지난 6월 20일 공정위 압수수색 뒤, 지금껏 관련 수사의 핵심 물증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조사와 여러 대기업을 압수수색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정위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의 취업 특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김 전 부위원장과 함께 23일 조사를 받은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되고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놓고 검찰이 힘겨루기로 보고 있는가 하면, ‘먼지털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 압수수색 시 현대건설과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출금 내역 중 공정위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정위 관계자도 아파트 입주자 중 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나타나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들었다”고 귀띔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