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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성실히 다 말하겠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0:35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0:35

공정위 전 간부들 대기업 불법 재취업 관여한 혐의
검찰, 신영선·김학현 전 부위원장 피의자 신분 조사
김학현 전 부위원장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 간부들의 퇴직 후 대기업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학현 공정위 전 부위원장이 24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24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10시부터 김 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부위원장은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 인정하시냐”, “공정경쟁연합회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공정위 내부에서 결재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아는 대로 성실히 다 말하겠다”는 대답만 남기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4급 이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취업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의 불법 취업 과정을 공정위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인지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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