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재취업 심사 받은 퇴직간부 29명…이중 25명이 재취업
"앞에선 대기업 쥐어짜고 뒤에서는 재취업에 혈안되어 있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공정위원회에서 퇴직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84%가 대기업과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이형석 기자 leehs@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인사혁신처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 불법재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 중 재취업 심사를 받은 4급 이상 간부는 모두 29명에 달했다. 이들 중 재취업 불가 결정이 내려진 퇴직자는 4명 뿐이었다.
재취업 승인이 난 25명 중 17명(68%)은 삼성·현대·GS·SK·포스코 등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태평양 등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경우도 4명(16%)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25명은 퇴직한지 평균 5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은 "앞에서는 경제검찰이라 불리며 대기업을 쥐어짜더니 뒤에서는 수십명이 삼성 등 대기업에 재취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느냐"면서 "퇴직자들의 재취업이 기업 요청이 아니라 공정위의 강요라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게 재취업 자리를 강요한 것은 '슈퍼 갑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