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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판결’ 재판거래 의혹 실체 규명하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4:50

“피해자들이 생전 법적구제 받을 수 있도록 선고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을 향해 재판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동원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신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상고된 지 4년이 넘게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검토 중이란 이유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고, 고령인 피해자들이 안타깝게도 연이어 돌아가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외교부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고 이것이 선고지연의 핵심적 이유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한일 간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를 비롯한 일제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법적 정의에 따라 해결되고 있지 않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양국 사법부는 구제가 시급하고 이들의 청구권이 여전히 실제적으로 존속한다는 공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양국 사법부 판단을 기초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것이 양국 법치주의를 확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판결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일제 강제징용 관련 판결도 문건에 포함돼 재판거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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