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민 변론권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변협 협회장 사건수임 내역 조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변협 압박을 위해 변론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기일 지정 시 변호인 연기 요청 거부 방안 등을 검토했다.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변협 압박 방안은 충격적”이라며 “(연기 요청 거부 같은) 국민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변협은 대법원에 △압박 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등 공개 및 국민과 변호사들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국선 관련 법률지원의 법원 관여 축소·포기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달 29일 하 전 협회장을 피해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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