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고등학교 대상으로 실시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로 확대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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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핌DB] |
이에 따라 이번 2학기는 전국 고등학교 대상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가 이뤄진다. 광주와 경북은 초·중학교에서도 교육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있다.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금으로만 납부됐던 교육비를 2016년 12월부터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말부터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카드사, 관계부처와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월정액 방식으로 4개 카드사가 교육비 납부 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참여 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다.
단, 카드사와 학교 간 가맹점 계약이 지연되거나 도입 시기 조정으로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카드 자동납부 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과 고액 수업료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