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박근혜 99세에 만기출소
법조계, 朴가석방·특별사면 “文 정권에서 불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선고에 더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이 32년으로 늘었으나 실제 복역 여부는 미지수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특활비 수수 사건에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합해 총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67세인 점을 볼 때, 계산상으론 99세인 2050년이 돼야 만기출소할 수 있다.
변수는 오는 8월 24일 나올 국정농단 2심 선고이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도 1심처럼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24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에 따라 형량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에서도 형량이 늘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1심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복역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다. 전직 대통령과 같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달랑 2년 복역하고 특별사면된 경우가 대대수이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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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사면됐다. 복역 기간은 전 전 대통령이 2년 20일, 노 전 대통령은 2년1개월이었다.
검찰은 1996년 8월 결심 공판에서 군사반란을 비롯해 내란수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전 전 대통령에겐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1997년 대법원은 2심 형량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도 징역 32년을 ‘안 살고’ 출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보다는 복역 기간이 길 것으로 보인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일반적으로 출소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석방이다. 총 형량 중의 3분의1 이상 경과하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 나머지 하나는 사면이다. 지금 정권에서는 사면 가능성이 적지만,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첫 특사에서 6444명을 사면했다.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강력범죄자, 경제인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