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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2년’ 박근혜 억울해지나?…전직 대통령은 2년 살고 ‘자유인’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0:02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0:02

2050년 박근혜 99세에 만기출소
법조계, 朴가석방·특별사면 “文 정권에서 불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선고에 더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이 32년으로 늘었으나 실제 복역 여부는 미지수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특활비 수수 사건에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합해 총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67세인 점을 볼 때, 계산상으론 99세인 2050년이 돼야 만기출소할 수 있다.

변수는 오는 8월 24일 나올 국정농단 2심 선고이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도 1심처럼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24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에 따라 형량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국정농단 1심 징역 24년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에서도 형량이 늘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1심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복역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다. 전직 대통령과 같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달랑 2년 복역하고 특별사면된 경우가 대대수이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2016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사면됐다. 복역 기간은 전 전 대통령이 2년 20일, 노 전 대통령은 2년1개월이었다.

검찰은 1996년 8월 결심 공판에서 군사반란을 비롯해 내란수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전 전 대통령에겐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1997년 대법원은 2심 형량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도 징역 32년을 ‘안 살고’ 출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보다는 복역 기간이 길 것으로 보인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일반적으로 출소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석방이다. 총 형량 중의 3분의1 이상 경과하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 나머지 하나는 사면이다. 지금 정권에서는 사면 가능성이 적지만,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첫 특사에서 6444명을 사면했다.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강력범죄자, 경제인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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