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및 2억4500만원 과징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샤브샤브 꽃마름’ 가맹본부인 예울FC가 예상수익을 부풀리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예울FC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교육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FC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정보로 드러났다.
샤브샤브 꽃마름 [출처=공정거래위원회·꽃마름 홈페이지] |
부산·울산·경남·지역에만 26~34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울산 3, 진주 1, 부산 1곳 등 5개 가맹점만 참고한 것.
아울러 해당 5개 가맹점은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다.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등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정보공개서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해당 본부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예울FC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가맹금을 수령하면서 법정 기한 전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며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