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등 검찰 고발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하도급 보복행위로 3년 간 2번 처벌시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공입찰참여 제한)’가 적용된다. 또 하도급 보복행위로 3년 간 2번(벌점 5.2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경우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가 보완됐다. 우선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하는 벌점을 상향했다.
이는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안이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등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 벌점은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아진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벌점도 종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즉, 3년 간 2번의 과징금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벌점 5.2점으로 공공 입찰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특히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된다. 원사업자(법인)가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법인의 1/10 수준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해마다 9만50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에는 서류 보존기한도 포함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적시해야한다.
이 밖에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하고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규정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된다”며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