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4일 "일빙적이고 정당성을 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라토리엄(불복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드린다"며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또,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모라토리움을 선포했다. [사진=이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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