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부산시 영도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중금속 물질인 카드뮴은 신장·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카드뮴 기준 수치는 2.0 mg/kg이나, 해당 제품에서는 2.5 mg/kg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지난 6월7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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