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탄산음료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에서 약 7㎜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5일 발표했다.
해당 유리 이물은 제조과정 중 혼입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회수 대상 '유기농 레몬에이드라임'[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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