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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자, 빈 방을 대학생에 임대...하우스쉐어링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4:21

주택금융공사-서울시 협력...주택연금외 월세 소득 추가
대학생 '반값 임대료' 혜택...주거난 해소에 일조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빈방을 지역 대학생에게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며 공동 거주하는 '주택연금 하우스쉐어링(House Sharing)'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주택연금 하우스쉐어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이 어려워 활용도가 낮았던 주택연금 부분임대를 활성화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택한 것이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은 서울시 주택연금 가입자 중 하우스쉐어링 희망자를 받아 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를 지역, 성별 등 대학생의 거주 희망 조건과 매칭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칭이 완료되면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하우스쉐어링이 시작된다.

주택연금 하우스쉐어링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빈방을 대학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이 같은 방식의 부분임대가 가능했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임대를 알리고 세입자를 찾는 등의 업무를 고령층인 가입자가 직접 해야했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지자체와 연계해 부분임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인 '한지붕 세대공감'을 운영하고 있어 연금에 가입한 주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하우스쉐어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와 대학생의 공동거주를 매칭시키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가 부족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에 따르면 지난해 한지붕 세대공감을 통한 공동거주 건수는 243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후 누적건수는 707건이다. 

주금공 주택연금부 관계자는 "서울시에는 홍보, 모집, 매칭,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맡는 코디네이터가 있어 주택연금 하우스쉐어링과 연계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며 "서울시는 주택연금 전체 가입자의 30%(약 1만6000명)가 있어 하우스쉐어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추가 소득을 늘리고, 더 나아가 연금 가입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4억원 기준 매월 125만원의 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남는 방 1개를 임대할 경우 25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서울 대학가 평균 월세는 49만원으로, 한지붕 세대공감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50% 수준에서 쉐어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다. 가입자 입장에선 월 수입이 20% 증가해 적정 노후생활비(지난해 국민연금원이 산정한 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는 146만원)를 확보하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가입자는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1인 노인가구의 경우 공동거주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며 "대학생들도 대학가 월세가 높고 기숙사가 부족해 주거난을 겪는데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금공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 등 다른 지자체까지 주택연금 하우스쉐어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울 가입자에게 하우스쉐어링 희망자를 받아본 결과 반응이 고무적이었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표하고 있어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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