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에 노조 관련 정보 전달한 뒤 수천만원 받은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노조 관련 정보를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 정보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9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모 전 경찰청 정보2국 노동정보팀 계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10시1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삼성 노조 관련 정보를 넘긴 것 인정 하시느냐”, “수천만원 받으셨는데 뇌물 혐의 인정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노조 동향 등을 파악해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씨는 노조 활동으로 고충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유족이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게 한 과정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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