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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 자문위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9:40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9:40

검찰 "송모씨, 삼성 노조 대응 전략 주도 대가로 수 억 원 계약"
송씨, 2004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 대응 전략 수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장관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을 포함 삼성전자와 연봉 수 억원을 받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송씨가 계약 이후 올해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뒤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그는 고용 승계없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관리 재취업 방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로 인한 노노 갈등 유발 등 각종 불법 공작을 기획하는 등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송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그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송씨와 삼성전자가 자문 계약을 맺도록 연결 해 준 인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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