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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박상범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07:11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07:11

법원, 지난 1일 첫 번째 영장 기각에 이어 두번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노조 와해 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 영장을 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조 와해 혐의를 받아온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시절이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8.05.31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표의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최근의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또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구속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 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고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당시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 동래·해운대·이천·아산센터 등 협력사 4곳을 위장 폐업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표가 고(故) 염호석 씨 유족에게 장례를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하면서 건넨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쓴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면서 삼성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검찰의 수사는 상당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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