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혹 제기된 하드디스크 자료 선별해 검찰에 임의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는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PC 하드디스크 자료를 건네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결정하고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지난달 19일 요구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주일 뒤 논란이 된 문건 410건을 검찰에 임의제출했으나 PC 하드디스크 등 핵심 자료는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의제출이 곤란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하드디스크 원본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법원과 추가 협의에 나섰다.
이에 양측은 대법원 청사에 하드디스크 복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 디지털포렌식(PC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증거로 활용하는 수사 기법)을 실시하는 데 합의하고 필요한 장비를 마련했다. 특히 포렌식 작업은 행정처가 우려한 바 대로 수사와 관련없는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 관계자 입회 아래 파일을 선별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자료 제출에만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물리적 방법을 통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자료가 삭제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이 사용하던 PC의 경우 검찰이 직접 하드디스크를 실물로 건네받아 포렌식을 시도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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