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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사 '돈줄'은 브랜드수수료·건물임대료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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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18개 지주사 내부거래비중 55%
배당수입보단 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에 집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브랜드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컨설팅수수료 수입이 대기업 지주회사의 주된 돈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셀트리온홀딩스‧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지주사 4곳은 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 등의 수입이 배당보다 70% 이상 많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손자회사 등과 내부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비중이 55%에 육박했다. 그룹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전환집단)한 18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환집단은 그룹전체의 소유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생겨난 지주회사들이다. GS·세아홀딩스·제일홀딩스·하이트진로홀딩스·한진중공업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LS·SK·CJ·한솔홀딩스·동원엔터프라이즈·한진칼·LG·부영·셀트리온홀딩스·한라홀딩스·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코오롱 등이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을 보면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은 43.4%에 달했다. 즉,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 외 수익인 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컨설팅수수료 등을 주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이는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서 드러난다. 공정위가 조사한 ‘18개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배당외 수익 비중 분포’를 보면,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에 불과했다.

18개사 중 11개사의 배당수익 비중은 50% 미만이다. 특히 부영·셀트리온홀딩스·한라홀딩스·한국타이어·코오롱은 배당수익 비중이 20% 미만에 불과했다. 

한라홀딩스·한국타이어·코오롱은 각각 4%, 15%, 19%에 머물렀으며, 부영·셀트리온홀딩스는 배당수익이 아예 없었다.

반면 배당수익 비중이 90%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배당수익 비중이 90~50%인 지주회사는 하이트진로홀딩스(88%)·제일홀딩스(82%)·세아홀딩스(76%)·GS(74%)·LS(69%)·아모레퍼시픽그룹(69%)·한진중공업홀딩스(56%) 등이다.

18개사 중 배당외 수익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8개사다. 부동산임대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는 배당외 수익 비중이 90% 이상이었다.

배당외 수익 비중이 90~70% 규모인 곳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한솔홀딩스(78.8%)·코오롱(74.7%) 등이다. 배당외 수익 비중이 70~50%인 곳은 부영(64%)·CJ(62.7%)·한진칼(58.5%)·LG(55%)였다.

배당외 수익 비중이 20% 미만인 곳은 제일홀딩스(14.4%)·하이트진로홀딩스(11.7%)·SK(6.8%)·한라홀딩스(3.7%)이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비중이 기타 지주회사와 비교할 경우에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기타지주회사를 보면, 일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비중은 28.1%다. 중견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비중은 13.9%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전환집단 지주회사 18개 모두 부동산임대료·브랜드 수수료·컨설팅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원별 수취 현황을 보면, 부동산임대만 수취하는 곳은 셀트리온 홀딩스였다. 브랜드수수료만 거둬들이는 곳은 하이트진로홀딩스였다.

브랜드수수료와 경영컨설팅수수료를 수취하는 곳은 한솔홀딩스였다. 부동산임대와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하는 곳은 SK·LG·GS·한진칼·CJ·부영·LS·제일홀딩스·코오롱·한라홀딩스·한진중공업홀딩스로 조사됐다.

부동산임대·브랜드수수료·경영컨설팅수수료 모두 거둬들이는 곳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동원엔터프라이즈·세아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이었다.

아울러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를 보면 소속회사 수가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급증했다. 무려 86.7%포인트가 증가한 규모로 같은 기간 전체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증가율(25.3%포인트)보다 높다.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소속회사별로 증감 내역을 보면, 손자회사는 2006년 6.0개에서 2015년 16.5개로 175.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9.8개에서 2015년 10.5개로 7.1%포인트 증가한 자회사수보다 큰 경우다.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들과의 내부거래 비중은 55%로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을 크게 상회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는 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 수익 관련 거래가 대부분”이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보유중인 자회사들의 지분율 평균이 낮을수록 배당외 수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배당외 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50억원 미만)가 많아 대부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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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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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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