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설립기준 강화도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2:02

공정위 특위서 제도개선 논의..6일 공개토론
공익법인 편법악용, 제재보단 제도개선 초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공정당국이 제도정비에 나선다. 의결권 제한 등 감시통제 장치를 비롯해 법무부 소관인 공익법인 설립 기준 강화도 논의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 사례를 개선할 제도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공익법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검토안은 오는 6일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민·관합동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중 기업집단법제 분과에는 외부전문가 7인이 참여한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 사례는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지적이 잇따라온 논란거리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서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과 비교해 자산구성인 주식 비중이 4배에 이른다. 보유 주식의 대부분인 74.1%가 계열사 주식이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상장사(63.9%) 및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대형 회사 비율(68.1%)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평균 분포보다 훨씬 높았다.

119개 계열사는 대기업집단 소속 66곳의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곳이다. 66개 공익법인 중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59개는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의결권 제한’이 유력하다. 국회에서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자산구성 중 주식의 비중이 21.8%(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하는 등 전체 공익법인 대비 4배에 이른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계열사 주식은 1.06%)에 불과했다”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지만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악용 사례 공익법인 처벌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목적이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익편취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적용이 안 된다”며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대상으로 공익법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목적은 제재가 아닌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제도 개선 방안 의결권 제한 염두는 검토 중이다. 법무부 소관인 공익법인 설립 규제 강화도 논의된다”며 “국회 법안 중 박용진, 박용선 의원이 의결권 제한으로 올라가 있다. 다음주 분과위 논의 결과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일감몰아주기 제도 개선에 공익법인도 들어가나?
▲내부적인 통제장치 감시 장치가 없다고 했는데 공익법인이 지원주체 거래주체가 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계열사를 매개체로 우회 지원할 수도 있다. 공익법인 차원의 내부통제장치나 감시 장치가 없다고 생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심사례 말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조사 예정인 곳은 없나?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을 100% 찬성으로 행사하고 들고 있는 계열사 내용을 보니깐 배당 나오는 회사는 아니다. 총수 일가 지분 갖고 있거나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 승계 목적이 의심된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차원은 경제력 집중 억제인데 사익 편취는 총수일가가 직접 가진 회사다. 지원 객체로서 공익법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자로 보고 지원 주체 객체가 될 수 있을 텐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세부적인 내부거래가 없어서 혐의를 포착한 것은 없다.

실태조사는 제도개선 위한 것이다. 조사와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

-혐의가 있을 경우 현행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공익법인이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주체·객체가 될 수는 있지만, 드러난 것이 없다. 공익법인이 내부거래 통해 지원 주체 객체는 될 수 있는데 공익법인 수익 사업을 하면서 계열사와 거래해 사업자로서 하면 규제 할 수 있을 텐데 가능할지 판단이 안 서 있다. 공시의무도 없다. 50억 넘어가면 계열사만 공시이고 공익법인은 공시의무가 없다.

-배당할 수 있고 역할만 있으면 의결권 제한 필요없나?
▲배당을 더 한다면 가상의 사례라서 그 전제로 답변하기 어렵다. 배당이라는 게 그 회사 입장에서 여러 주주 중 하나가 공익법인, 그런 가정으로 답변 드리긴 어렵다. 제도 개선 방안 의결권 제한 염두는 검토 중이다. 국회 법안 중 박용진, 박용선 의원이 의결권 제한으로 올라가 있다. 다음주 분과위 논의 결과로 발표될 것이다.

-주식 출연 세제 혜택 규모 파악 되나?
▲최초 주식 출연 세제 혜택 등만 파악했다. 종합적으로 파악은 안 된다.

-외국도 공익법인 편법이용이 있다. 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확대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나?
▲해외 사례는 나라마다 다른데 일본은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법안 통과로 이해관계 있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 공익법인이 세금혜택 받고 나서 총수일가 지배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에 비춰볼 때 적합지 않다고 본다.

발렌베리는 특수 사례다. 상증세법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주식이건 다른회사 주식이건 100% 면세가 됐다. 1990년대 일정한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바뀌었다. 공익법인이 지주회사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30%에서 5%로 내려왔다. 작년 세법개정에도 10% 룰마저 없어졌다.

-심플하게, 공익재단이 아니고 사익재단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면 처벌할 수 있냐?
▲공정거래법상 두가지 조항이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다. 사익편취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로 돼 있어 안되고,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대상으로 공익법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전례가 없다. 조사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다.

-어떤식의 제도개선하나?
▲지금 법안은 의결권행사 등 2개가 올라가 있고 그 외에 공익법인 설립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있는데 그건 법무부 소관이다. 제도개선은 법 개정 논의는 특위에서 한다.

-공익증진 역할도 있는데 통제 강화하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공익법인 문제점도 있지만 공익법인이 기부문화에서 중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양 측면을 고려해 분과위가 논의 중이다.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예상 효과는?
▲그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과위 논의하고 있다. 규제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하면 의결권 제한을 당하는 기업 주식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총수일가 지배력 축소가 얼마나 될지, 지배력 문제 생길지는 시뮬레이션을 검토하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