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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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5학년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고 이를 먹은 학생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젤리 구입 경로를 조사하다가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피해 학생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