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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유지' 가닥…"의무고발·檢협업 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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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전면개편 논의
민간전문가 등 토론회…경쟁법제 분과 주목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윤곽
전속고발권 유지의견이 많아…"보완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지적받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다만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검찰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제기됐다.

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민간전문가 포함 23명)·한국산업조직학회·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동으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논의가 주목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현실에 맞는 형벌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위반유형에 형벌이 존재하나 실제 집행되는 조항은 많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비춰도 형벌조항이 과다하는 지적 등 형벌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결과에서는 사전신고의무에 따라 심사를 받고 고발 및 형벌부과 사례가 없는 기업결합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거래거절, 차별취급,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불공정거래와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유형별 선별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거래상지위남용 등은 형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시장지배적남용, 담합,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보복조치도 형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경제력 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존치·선별적 폐지·전면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제를 둘러싼 개편방안으로는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됐다. 결국 3가지 방안 중 현행 제도의 보완·유지의견이 선별폐지 의견(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폐지)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보완의견으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의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이 제기됐다.

만일 전속고발제를 선별폐지할 경우 자진시정(리니언시) 유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위의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서는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CR3)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어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될 경우에만 한정하는 시지사업자 추정 요건이 수렴됐다.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도 1사 추정기준(CR1)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시지남용 분류체계는 경쟁제한행위의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방식의 위반유형을 예시적 열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은 현행보다 명확히 하되, 현행 가격남용조항을 가격외에 ‘거래조건’까지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와 관련해서는 법률은 현행 유지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쪽과 유형별 별도조항으로 분리하는 쪽, 제23조 내에서 유형들을 항 단위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눠졌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두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개편되는 경쟁제한행위 등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었다.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는 정보교환행위로부터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조적 행위는 비록 ‘사업자들간 합의’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지만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행위를 의미

시장분석기능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에서 ‘상당기간’ 유지되는 시장인 만큼, 시장구조분석 대상산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가 발제로 나선 절차법제 개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처분시효 기준일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었다.

진술조서 작성 규정은 진술조서 작성을 조사공무원의 의무로 하되, 진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과 조사공무원 재량을 뒀다.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성 쪽은 비상임위원의 다른 업무 겸직을 들어 심의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전원상임화를 추진하되 임명방식은 학술, 직능단체, 국회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 입장은 중립적·전문적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일반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제도취지를 감안해 당장 폐지보단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 제도보완에 포커스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요 논의내용은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위의 논의결과일 뿐, 최종 정부입법안은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이후 7월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면 개편안이 마무리되는 데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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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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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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