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만원 보조금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0월부터 렉카차, 소방차, 이삿짐사다리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차량 [사진=국토부] |
국토부는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운수단체와 협의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