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 거쳐..자문회의 수개월 소요
불법사실 인지하지 못한 국토부 직원 처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가 면허 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국토부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면허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의 고용불안 우려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거쳐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김학선 기자] |
국토부는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관련자 처벌에 나선다.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를 수사의뢰했다.
지난 2014년 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요구 했다.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을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했다.
국토부는 공무원의 해외 출장시 좌석편의 제공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은 감사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 관련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고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수사의뢰 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