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정거래법‧조세법처벌법 위반하면 5년간 등기임원 등록제한
일감몰아주기‧갑질 철저 점검..‘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총수 일가가 여러 항공사의 대표를 겸직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항공관련법 뿐만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은 5년간 등기임원에 등록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진에어 갑질사태와 관련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29일 내놨다.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윤청 기자] |
국토부는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국토부는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 갑질, 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등기임원 자격,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항공관련법 뿐만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은 5년간 등기임원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여러 항공사의 대표를 겸직 또는 경영 간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항공사의 불법‧부당 거래를 점검한다. 항공사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복지부는 다음달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고용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다음달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항공사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이달 중 장비‧인력과 같은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의 갑질, 근로자 폭행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항공사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운항감독까지 국토부의 내부 운영체계를 대폭 재정비하기로 했다.
면허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고위공무원(실‧국장)까지 상향한다. 면허정보를 상시 점검하기 위한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인지 후 3개월 내 조사하고 사실조사 진행시스템을 구축해 금주 중 완성하기로 했다.
안전 감독의 질적 향상을 위해 1인 감독체계에서 상시 2인 감독(일반직–감독관)으로 전환한다. 선진국의 10~20% 수준인 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고 특정업체 출신비율을 완화한다. 업무 제척 기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항공행정 시스템을 일신하겠다"며 "항공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