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문회의 손에 넘어간 진에어 운명..김정렬 국토부 차관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22:29

김정렬 2차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 취소한 사례 드물어"
"법률에 대한 논란 있어 폭넓은 자문과 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을 '면허자문회의'에 맡겼다. 

진에어 처분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마다 법률해석에 따른 이견차가 커 폭넓은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사진=이형석 기자]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에서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넓은 자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허자문회의는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명백한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다만 그 시점이 과거이고 등기이사에서 제외돼 해소된 부분을 지금 면허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렬 차관은 "면허를 취소하냐 안하냐 여부는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항공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며 "법리적인 해석 문제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오늘 취소다 아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모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오히려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적인 절차 개시를 공개하는 것을 해법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조만간 총 7명의 민간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정렬 국토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사유가 아닌지?

-현재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취소가 기속행위이나 진에어는 결격사유가 해소돼 취소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논란이 있다. 법률자문 결과 찬반양론이 있어 항공사업법령 상의 청문, 면허자문회의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항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법적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면허 취소를 전제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인지?

-항공사업법령에서는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당사자 청문, 면허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와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면허 취소냐, 아니냐의 사안이다.

△면허 자문위원회가 면허취소여부 결정권한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결정한다. 다만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자문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법률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넓은 자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그 절차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은?

-향후 추가 사실 확인 조사 또는 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 변경면허 과정에서 진에어가 위법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일전에 한진가와 관련이 있는 광장에 자문을 의뢰했었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자문 받은 법무법인은 어디인가?

-지난 4월 초동 검토 당시 빠른 검토를 위해 항공법령 관련 자문경력이 많은 법무법인(광장)에 우선 의뢰했다. 이후 대한항공 관련성이 제기돼 자문에서 배제했다. 현재 검토 중인 법무법인 3곳의 상호는 밝힐 수 없으나 대한항공과 연관성이 있는 법무 법인은 배제하고 다른 법무 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다.

△항공법령 정비 계획은?

-항공사업법과 하위 법령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기준 신설 이외에 그간 면허관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실효성 있게 집행 가능한지?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은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관련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

△앞으로 면허관리 정책이 바뀌는가?

-앞으로는 변경면허 심사 시 면허기준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연내 ‘항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면허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법적 미비점도 보완하겠다.

△다른 항공사에는 동일한 위법 사례가 없는지?

-지난 2012년 이후 항공사 전체 면허관리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진에어와 같이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재직한 경우는 없없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변경면허 심사 시 결격사유 유무를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