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 정치개입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비난 가능성 매우 커”
18대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권모 부본부장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리 정해놓은 수사 방향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허위진술 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기까지 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목적이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고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자들이 사실대로 번복 진술해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안철수 등 야당 후보들에 대한 비난글을 게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군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같은 정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백 전 본부장과 공모해 이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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