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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댓글이 정치중립 해할 정도인가"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1:50

13일 첫 공판 절차…MB정부 때 정치 글 게시 혐의 강력 부인
변호인 “피고인, 민간인이라 군 형법 적용 대상 아냐”

[뉴스핌=고홍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인터넷에 정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전 장관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제된 정치댓글들이 군 형법상 중립성을 해할 정도인가에 대해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또 “군인이 아닌 김관진이 군 형법 적용 대상인지도 다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댓글공작 행위를 보고 받거나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청와대와 여당을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재하게 한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 당시 1급 신원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조사를 하게 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세월호 보고시간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다음 공판은 5월 11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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