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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문무일 총장 의심에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3:51

文, 조국·박상기 겨냥 “법률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
법조계 “경찰을 견제할 만한 보다 강력한 장치가 절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종결권을 정부가 경찰에도 부여하기로 하면서, 수사종결권이 검경 수사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범죄 등 특수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특수수사는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및 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은닉 등)와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기업 경제비리 등), 금융 및 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이용 등, 인수합병비리, 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조합선거 등) 등이다.

수사종결권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됐을 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이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행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2018.05.18 yooksa@newspim.com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공소제기이다. 공소제기든, 불기소처분이든 검사만의 권한(형소법 246조)인데, 이를 경찰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다.

현재 경찰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날 검경수사권 합의안이 나오면서 앞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된다. 경찰도 공소제기를 비롯해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 수사종결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수사종결권 등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왔는데, 사법경찰관이 모든 1차 수사에 검찰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전후 막론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건 자체를 아예 검찰로 가져올 수 있다. 그거 폐지된다. 경찰이 수사 마무리 하기 전에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거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종결 뒤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내는데, 수사가 부족하거나 잘못됐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반대로 불기소 신청했는데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면 검찰이 경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수사종결권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등 수사권을 논의한 것을 두고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률을 전공하신 분(조국 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의심했다.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계속 갖게 되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할 경우 앞으로는 경찰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권 중 핵심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 검사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수사권 전체가 경찰에 이관되는 셈”이라며 “권한 오남용 등 경찰을 견제할 만한 보다 강력한 장치가 절실해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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