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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검찰 통제로 ‘수사권남용’ 막는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2:58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3:20

검찰, 경찰 수사종결 전 지휘 못해...송치 후 보완수사 등 요구
경찰 불기소시 사건 당사자 이의제기 가능...검찰도 재수사 요청
경찰, 검찰 영장 기각에 이의제기 가능...‘영장심의위’ 신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다만 경찰의 기소·불기소의견 판단에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세부사항을 발표하며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남용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합의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현행 형법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기도 전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검찰로 가져오도록 지시할 수 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전까지 검찰은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의 통제권이 발동된다.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검찰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은 해당 경찰에 대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덮어버릴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 경찰이 불기소의견을 내리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바로 검찰로 넘어간다. 또 검찰 자체 판단으로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찰의 영장 청구에도 조정이 생긴다.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을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해 경찰이 심의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 수석은 “검경 양 측 모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양쪽 입장을 100% 다 들을 순 없다”면서 “두 기관 중 하나의 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하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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