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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경찰이 모든 사건 우선 수사…검찰은 특수수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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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경찰이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합의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검경 합의안에 대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이를 위해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갖는다.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 양 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또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시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반면, 검찰은 줄어들었다. 검찰은 1차 직접 수사권을 특수사건으로 한정했다.

특수사건이란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및 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은닉 등)와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기업 경제비리 등), 금융 및 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이용 등, 인수합병비리, 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조합선거 등) 등이다.

이밖에 군사기밀보호법과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방산비리와 사법방해 관련 범죄 역시 검찰이 1차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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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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