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검경수사권] 조국 “두 수사기관 서로 견제하며 협력”(재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경찰 1차 수사·수사종결권 부여…검찰은 특정분야만 직접수사
검찰 공소권 등 수사지휘체계 현행 수준에서 유지
이낙연 "검찰과 경찰,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 위한 협력관계"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김규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 취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 두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두 수사 기관의 균형 있는 권한 조정을 통해 경찰은 검찰을, 검찰은 경찰을 각각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달라는 당부이다.  

조국 수석은 “전체 조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많은 억측과 추측들이 보도로 나가고 검경 양측이 많은 불만 있는 걸로 안다”며 “합의가 이뤄진다는 건 양쪽 입장을 100% 다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수사기관 중 어느 한쪽에 손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두 기관이 각자 역할을 하고 견제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을 한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이번 합의문에서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 범죄 등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1차 수사권을 갖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만약 검찰이 경찰의 수사종결과 관련해 재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만간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수사준칙을 마련한다는 게 조국 수석의 설명이다.

또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시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반면, 검찰은 줄어들었다. 검찰은 1차 직접 수사권을 특수사건으로 한정했다.

특수사건이란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및 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은닉 등)와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기업 경제비리 등), 금융 및 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이용 등, 인수합병비리, 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조합선거 등) 등이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제주도 외에도 내년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지역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이나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가 모여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 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며 “공수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수사권 논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