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삼성증권이 회사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조건 없이 금융상품 수수료를 환불하는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신뢰 회복 방안의 하나로 가입 후 6개월 내 회사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달부터 본사 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시행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112조원 규모 배당사고 이후에도 영업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5월 월간 세전 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524억원을 기록했다. 5월까지 누적 세전이익은 278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세전이익의 8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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