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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가격' 외제 자전거로 고의 교통사고, 2000만원 '꿀꺽'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2:09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2:09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초고가 외제 자전거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고가의 수입 외제 자전거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서 총 2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윤용민 기자 nowym@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 15일 오후 6시께 서울 송파구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매장에 있던 고가의 수입 자전거 3대를 자전거 동호회 회원 유모(38)씨의 회사 렌터카 차량으로 들이받게 해 16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자전거는 해외 유명 브랜드로 대당 1000만~200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이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A씨 등 거짓 목격자 2명까지 만들어 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지인 B씨 등 2명과 짜고 이듬해 10월 13일 오후 10시 45분께 서초구 잠원동 인근 도로에서 B씨의 렌터카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3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두 번째 사고 이후 자전거 수리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드러났다. 보험사 측은 국내에 몇 대 없는 초고가 브랜드 자전거가 렌터카와 연달아 사고가 난 상황을 의심스럽게 여겨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포 운영이 어려워 빚을 지다 보니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이씨는 이미 매장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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