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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6월 임시국회' 소집에 홍영표 "방탄국회 소집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5:24

"한국당, '방탄 국회 그랜드 슬램' 불명예 얻을 것" 경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6월 임시국회'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를 모든 국민이 '방탄국회'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열지 못하겠다"면서 "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드루킹 수사 등을 임시국회 소집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소집 목적은 권 의원을 사법 체계로부터 도피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권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가 소집된다면 방탄 국회 그랜드슬램이라는 불명예로 20대 국회가 끝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탄국회 소집이 아니라면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야한다.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민이 분노하는 권 의원 구하기 방탄국회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공조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는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성태 등 114인으로부터 헌법 47조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5조1항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제360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소집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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