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행정예고
7월 이전 발주된 공사 공기 연장‧금액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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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앞서 7월 이전 발주된 국내 민간공사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어렵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수급인(건설사)이 도급인(민간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했다.
또 공사비 조정 근거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해 필요 시 공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고시는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발주되는 민간공사가 대상이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포토> |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전에 발주된 민간공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간 건설업계는 7월 이전 발주된 공사는 주 68시간 기준으로 공기와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해 공기를 맞춰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민간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증액을 강제할 수 없어 건설사가 민간발주자에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공사 역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연장이나 계약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만간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려 보낼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도 법령 재개정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변경은 가능하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