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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적 뻥튀기·비리 드러나면 성과급 축소지급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27일 06:15

정재호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준비
성과급 3년→5년 분할 지급, 문제발생시 성과급 축소 신설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5일 오후 4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금융회사 경영진의 실적 부풀리기나 비리가 사후에 드러나면 분할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일부 금융지주사의 성과 보수 환수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만큼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말 발의할 예정이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제외)은 성과급의 60% 이상을 5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도록 한다. 이 기간에 성과보수의 대상이 된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급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5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성과급을 나눠 지급하는 이연 기간을 현재보다 늘리고, 성과급을 축소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게 특징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원은 성과금의 40% 이상을 3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률에 보수 환수, 축소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6년 KB금융지주는 '주전산기 교체 내분'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전 회장과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은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3년간 미루다 환수 방안을 찾지 못해 그대로 지급한 바 있다. 임 전회장은 단기성과급 1억9600만원과 장기성과급 3만6608주(13억1200만원 상당)을, 어 전회장은 단기성과급 1억5400만원과 장기성과급 2만5667주(9억원 상당)을 각각 받았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도덕적 해이를 막도록 성과급 환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계부정 등의 범죄 행위뿐 아니라 불완전판매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임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9조 3항)에 보수 축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내부에 구체적인 환수 규정을 미흡하게 만들면 성과보수 환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실제 지난 3월15일 금감원이 금융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근거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회계오류 등 특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위법에서 보수 축소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성과 축소 이후 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도 이미 지급된 성과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수 규정은 빠져있다. 금융권 내부에 이견이 있으며 법안 통과 가능성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정 의원측의 설명이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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