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배당
차익노려 '유령주식' 고의 매도·매도미수 혐의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검찰이 '유령주식' 물의를 빚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 등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2018.4.9. leehs@newspim.com |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을 입력할 것을 1주당 1000주를 입력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유령주식' 28억3000만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들어갔고, 이중 501만주가 실제 시장에 풀려 거래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가까이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이들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삼성증권은 관련 직원 23명에게 해고 등 내부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상한가로 매도 주문을 냈다 곧바로 취소한 직원 1명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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