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S사 대표 곽모씨 등 6명 구속기소
시세조종 의뢰·실행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檢, "판결 전 '추징보전명령' 최초..해외 은닉재산 확보"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9년 전 해외이민자와 언론인을 활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총 3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온라인 교육방송 관련 기업 S사 대표 곽모(59)씨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유하고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통해 사전에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증권사 직원인 시세조종꾼 안모(59)씨와 강모(61)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10~11월경 곽씨와 래미콘 사업 관련 상장기업 Y사 대표로부터 각각 시세조종을 의뢰받고 주가를 조작해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안씨 등은 한 경제지 증권 전문기자 이모(38)씨를 통해 허위 기사를 보도케 하고 남아공에 거주하는 이민자 이모(52)씨가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토록 했다. 또 차명계좌 개설·모집, 자금세탁, 시세조종팀 등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0~11월께 제약계 상장기업 C사 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시세조종을 주문 받고 주가를 조작해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C사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며, Y사 대표의 경우는 현재 이들과의 연결고리가 끊겨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해야 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해당 사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 2014년 5월께 시세조종꾼 이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해외도주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와 공소시효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 남아있던 곽씨 등 4명은 해외로 도주한 이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금 전달 과정을 세탁하는 등 수사에 치밀하게 대응하며 2~3회에 걸쳐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이씨가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공소시효 만기 직전인9년 만에 꼬리가 잡혔다.
이씨의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즉시 이씨를 체포하고 구속했다. 이어 3~4월에 걸쳐 시세조작 일당 2명과 S사 대표 박씨 등 4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전직 기자 이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최모(64)씨가 현직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이씨 등에게 접근,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게 청탁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7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추가로 발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잠시 파견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법조브로커 행각을 벌였다"면서 "특히 서울중앙지검 안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돈은 트렁크에 넣어라', '청사 2층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나자'면서 이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범죄자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이민을 가면서 국내에는 재산이 없었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제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이씨가 남아공에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 환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외 재산을 추적해 법원 판결 확정 이전에 추징보증(해당 재산 처분 금지)명령을 받았다"면서 "향후 자본·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각종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