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재심의서 H교수에 기존대로 정직 3개월 결정
성낙인 총장도 "보편적 인권의식에 미흡" 불수용 시사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성추문·갑질 논란을 일으킨 현직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고수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3일 교내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은 성폭력·갑질 사회학과 H교수의 복귀를 반대한다"면서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는 학생들이 1년 가량 파면을 요구했음에도 교육부 감사를 핑계로 징계를 지연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H교수는 1500만원 횡령 의혹으로 교육부에 의해 중징계 권고 및 형사 고발됐는데 징계위는 당초 정직 3개월 처분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총학은 특히 "징계위는 총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왜 다시 한 번 반복했는지 논의 내용과 결정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오는 30일 대규모 대중행동을 통해 학생들의 힘으로 H교수의 복귀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23일 오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성폭력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된 사회학과 H교수를 파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5.23. nunc@newspim.com |
H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원생과 학부생, 학과 조교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아 지난해 3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H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 없이 못사는 여자가 있다는 데 쟤가 딱 그 케이스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등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못 배워먹어서 그렇다" 는 식의 폭언을 하거나 자택 청소와 옷 수선 등 사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 인권센터는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징계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H교수에 대한 징계 이행을 9개월 가량 미뤄오다가 지난 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했다.
이에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사안에 비해 징계가 경미하고, 사태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추가됐음에도 징계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징계위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2일 재심의를 요구했다.
신재용(24·체육교육과 13학번) 총학생회장도 이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신씨는 지난 21일 단식농성 14일 차에 고통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재심의를 통해 지난 21일 당초 의견과 같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자 성 총장은 "징계위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 의식에 미흡하다고 생각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심의 결정을 또 한 번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건물에 H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18.3.2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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