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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 ‘총장’ 직접 뽑는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20:33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20:41

27일 7차 이사회서 '총장선출 개정안' 심의·의결

[뉴스핌=김범준 기자] 내년부터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부설학교 교원이 총장 선출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서울대는 27일 오후 총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7차 이사회를 통해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정책평가단(정평단) 구성 비율 ▲정책평가 반영비율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추천 위원수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설치의무화 ▲총장예비후보자 정책평가 결과 공표 이후 총추위 평가 공개 ▲이사회에 총장후보자 추천시 총추위의 선정결과 순위 명기 및 공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8년 6월 예정된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총장 선출은 '총추위 구성→총장예비후보자 모집 및 선정(5명)→예비후보자 검증→공개 소견발표 및 정책평가→총장후보자 선정(3명) 및 이사회 추천→이사회에서 최종 선출(1명)→교육부 장관 제청 및 대통령 임명'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울대는 임의조항이었던 정책평가 실시를 명문화했다.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정평단은 기존에 전체 전임교원 중 10% 범위로 무작위 선정하던 것을 20% 이내로 확대했다. 참여 직원 역시 교원정평단 수의 10% 비율에서 14%로 소폭 확대됐다.

모든 재학생들도 총장 예비후보자의 정책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견 반영은 교원정평단의 9.5%로 환산 적용된다.

총학생회의 "모든 학생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정평단에 새롭게 구성되는 부설학교 교원은 서울사대부고·부중·부여중·부초 각 학교별 1명씩 총 4명이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서울대 평의원회가 각 부설학교 교원 2명씩 총 8명이 참여하도록 심의·의결한 개선안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다. 평의원회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논의 직전 단계로 실질적인 심의기구다.

아울러 정평단과 총추위의 정책평가 반영비율은 기존 4대 6에서 7.5대 2.5로 대폭 조정했다.

총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의원회와 이사회가 추천한 30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사회의 총추위 추천 위원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했으며, 추천 및 구성시기를 총장 임기만료일 5개월 15일과 5개월 전으로 각각 단축했다.

반면 정책평가 대상이 되는 총장예비후보자는 기존대로 5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평단과 총추위가 선정하는 총장후보자 3인에 대해 이사회가 후보자의 득표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투표를 한 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방식도 유지된다.

이러한 기존 선출 방식을 두고서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한다며 줄곧 개정을 요구해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이정상 교수)는 "서울대 법인화법 테두리 안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굴절없이 총장 선출에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며 지난 7월31일부터 8월7일까지 재직 교수 중 991명이 참여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이사회 추천 시 평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평단의 의견반영 비율을 현행(40%)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824명 중 85.1%(70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77.7%(640명)는 정평단과 총추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자 3인에 대한 이사회의 동시 투표 대신 다득표 순으로 한명씩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협은 ▲총추위 기능을 총장 후보대상자들의 적격성 판정 및 예비후보 5명 선정으로 한정 ▲정평단을 전체 교수로 확대 ▲정평단의 총장 후보자 3인 선정 및 이사회 추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총장 선출 개선안을 지난 10월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은 각 단과대학과 교협·총학생회·대학원 총학생회·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공청회, 평의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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