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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갑질' 서울대 교수 재심의도 정직 3개월 징계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6:18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6:19

성낙인 총장 "보편적 인권의식에 미흡" 불수용 시사
추가 재심의 학칙상 불가..."다른 방법 법리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성추문·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성폭력 등 혐의를 받는 사회학과 H교수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일 당초 징계위 결과와 같은 수위다.

하지만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징계위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 의식에 미흡하다고 생각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심의 결정을 불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은 추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학칙상 징계위에 한 번 더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고 방식 등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H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학원생과 학부생, 학과 조교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아 지난해 3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H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거나 팔짱을 끼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자 없이 못사는 여자가 있다는 데 쟤가 딱 그 케이스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등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못 배워먹어서 그렇다" 는 식의 폭언을 하거나 자택 청소와 옷 수선 등 사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 인권센터는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징계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H교수에 대한 징계 이행을 9개월 가량 미뤄오다가 지난 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했다.

하지만 성 총장은 "사안에 비해 징계가 경미하고, 사태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추가됐음에도 징계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징계위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2일 재심의를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부 감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징계가 확정되면 7년 간 제자와 직원을 상대로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일삼아온 사회학과 H교수가 3개월 후 학과로 복귀한다"며 꾸준히 교내 집회 등을 통해 징계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회학과 건물에 H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18.3.23. leehs@newspim.com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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