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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무산' 국회 본회의, 21일 오전 10시 재시도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12:50

최종수정 : 2018년05월20일 15:49

20일 예결위 소위 열고 세부심사 진행 후 수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동시 처리를 시도한다. 지난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됐던 본회의가 이번에는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예산결산위원회 소(小)소위가 이날 새벽 2시 정도에 끝났다"며 "오늘 예결위 소위를 해야 되고 또 예결위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절차가 끝나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면 저는 내일 10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김학선 기자 yooksa@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키로 지난주 초 합의했다.

하지만 특검 범위를 두고 여야가 의견 대치를 보이고 추경안에 대해서도 세부항목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19일로 연기됐다가 결국 21일로 다시 미뤄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추경안 합의를 전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밤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고, 추경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원안에 대해 90% 가량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예결위 조정소위를 열고 최종 심사를 이어간다. 심사가 예정대로 끝나면 다음 날 오전 9시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회 법사위도 본회의 전에 열려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것은 정부 원안을 거의 수용하는 그런 합의를 소소위에서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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