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장판사,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감중인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판사는 지난달 13일 상고취하서를 제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의 유죄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3월 23일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판사가 받은 돈 중 일부에는 알선수재죄와 뇌물죄를 함께 적용했다.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에는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직후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뇌물죄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1000만원도 뇌물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도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추가했다.
0479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