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
심의 통과시 법제처 거쳐 6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수익성 악화 이통사 반대, ‘기울어진 운동장’ 반발
통신비 인하 정책만 봇물, 기업 자율권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오는 11일 보편요금제 최종 심사를 앞두며 이동통신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1분기 실적에서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추가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현 정부 이후 통신비 인하 정책만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자율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오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규개위는 지난 4월27일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를 결정한바 있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으로 1㎇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을 강제하는 것으로 도입시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 감소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통사들이 사활을 걸고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다.
보편요금제는 규개위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앞선 심의에서 대다수의 규개위원들이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규개위 심의는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24명의 위원 중 13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오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위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과기정통부> |
보편요금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의 주요 정책이고 정부가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위원 8명은 사실상 찬성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16명의 민간위원 중 5명만 찬성하면 심의 문턱을 넘게된다.
이미 1차 회의에서 민간위원 중 절반 이상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단체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진영측 민간위원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이통사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수가 부족해 ‘기울어진 운동장’ 심의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의 위헌 가능성(최소침해의 원칙)과 과도한 시장 개입, 그리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KT가 4.8% 감소한 3971억원이며 SK텔레콤도 20.7% 줄어든 3255억원에 머물렀다. LG유플러스 역시 7.5% 떨어진 1877억원에 그쳤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9월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과 12월부터 실시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통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조짐이지만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규개위 심의를 통과해도 보편요금제가 최종 도입되기까지는 법제처 심사와 국회 통과가 남아있다. ‘드루킹 사태’로 촉발된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어 당초 예정인 6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가지는 위헌 소지와 시장 개입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 개정안 통과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이제 기업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앞선 가계통신비 정책이 효과를 거둔만큼 이통사들의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규재위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요금제 도입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알리고 이에 따른 악영향을 강조해 국회 통과는 막는다는 방침”이라며 “기업의 수익구조가 무너지면 서비스 자체가 퇴화된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