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통3사 '이익 2조 감소'... 보편요금제 강행에 '존립위기'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5: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개혁위원회,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
심의 통과시 법제처 거쳐 6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수익성 악화 이통사 반대, ‘기울어진 운동장’ 반발
통신비 인하 정책만 봇물, 기업 자율권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오는 11일 보편요금제 최종 심사를 앞두며 이동통신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1분기 실적에서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추가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현 정부 이후 통신비 인하 정책만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자율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오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규개위는 지난 4월27일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를 결정한바 있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으로 1㎇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을 강제하는 것으로 도입시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 감소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통사들이 사활을 걸고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다.

보편요금제는 규개위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앞선 심의에서 대다수의 규개위원들이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규개위 심의는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24명의 위원 중 13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오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위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의 주요 정책이고 정부가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위원 8명은 사실상 찬성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16명의 민간위원 중 5명만 찬성하면 심의 문턱을 넘게된다.

이미 1차 회의에서 민간위원 중 절반 이상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단체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진영측 민간위원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이통사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수가 부족해 ‘기울어진 운동장’ 심의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의 위헌 가능성(최소침해의 원칙)과 과도한 시장 개입, 그리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KT가 4.8% 감소한 3971억원이며 SK텔레콤도 20.7% 줄어든 3255억원에 머물렀다. LG유플러스 역시 7.5% 떨어진 1877억원에 그쳤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9월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과 12월부터 실시된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통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조짐이지만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규개위 심의를 통과해도 보편요금제가 최종 도입되기까지는 법제처 심사와 국회 통과가 남아있다. ‘드루킹 사태’로 촉발된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어 당초 예정인 6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가지는 위헌 소지와 시장 개입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 개정안 통과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이제 기업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앞선 가계통신비 정책이 효과를 거둔만큼 이통사들의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규재위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요금제 도입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알리고 이에 따른 악영향을 강조해 국회 통과는 막는다는 방침”이라며 “기업의 수익구조가 무너지면 서비스 자체가 퇴화된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